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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종료 확인하고 빨리 출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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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종료 확인하고 빨리 출금하세요!
  • 김규리 인턴기자
  • 승인 2023.11.28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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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폐업 현황 늘 확인
영업 종료 후 보유자산 즉시 반환해야

[소비라이프/김규리 인턴기자] 최근 몇몇 가상자산사업자의 급작스런 영업종료에 따라 이용자 원화예치금 및 가상자산 및 반환 등 이용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상자산업자 신고수리업체와 폐업 신고사업자(붉은색)
가상자산업자 신고수리업체와 폐업 신고사업자(붉은색)

 

코인마켓(코인과 코인 거래만 지원)거래소인 캐셔레스트는 2023년 11월 13일 홈페이지에 거래지원 종료를 공지하고, 한 달 뒤인 12월 22일에 출금지원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인 코인빗거래소는 2023년 11월 16일 홈페이지에 영업종료를 공지하여, 11월 24일 거래지원서비스 종료 후 한 달 뒤인 12월 29일에 출금지원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코인빗거래소는 출금서비스 종료 공지후 1개월여만에 출금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하고 있다 (코인빗 홈페이지)
코인빗거래소는 출금서비스 종료 공지후 1개월여만에 출금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하고 있다 (코인빗 홈페이지)

 

경영난이 심화되어 폐업 예정이니 가상코인 이용 소비자들은 한달 안에 코인을 찾아가야 하고 그 이후는 책임이 없다는 통보인 셈이다. 이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심사를 거쳐 직권말소되어야 하는 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영업종료가 마무리 되는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영업종료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금법 및 이용자보호법 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를 거쳐 신고가 직권 말소되어야 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영업의 종료가 실제로 마무리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현황 등을 확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영업이 종료된 경우에 본인의 자산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보유자산이 있는 경우 즉시 반환받아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경우,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반환방법 등을 홈페이지에 공지 및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공지 이후에는 신규 회원가입 및 예치금ㆍ가상자산 입금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출금은 영업종료일로부터 충분한 기간 동안 (예시 : 최소 3개월 이상)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창구를 마련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정보분석원은 사업자의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자산 반환현황 등을 모니터하고, 필요시 현장점검 등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특금법 상 직권말소 과정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피해방지 관련사항도 충실히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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