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상품권 대금 받고 '먹튀' 온라인몰 소비자 피해 '빈발'
상태바
상품권 대금 받고 '먹튀' 온라인몰 소비자 피해 '빈발'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09.13 1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명절 선물로 인기가 높은 상품권을 구입했다가 상품권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12일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접수된 상품권 관련 소비자 상담 집계 결과, 평균 2,200여건으로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지난 1999년 상품권법의 폐지 이후 아무런 제약 없이 상품권 발행 및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피해구제 신청된 545건의 피해 유형별로는 온라인 사업자가 대금을 지급받고도 상품권을 제공하지 않는 '상품권 미제공' 관련 소비자피해가 324건(59.4%)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유효기간 경과 후 사용 제한'이 88건(16.1%), 상품권 발행업체 폐업이나 가맹점과의 계약해지 등으로 '상품권 사용 불가'가 60건(11.0%), '상품권 구입대금 환급 지연·거부'가 43건(7.9%) 순이었다. 

피해 상품권의 구입경로는 '소셜커머스'가 371건(68.1%)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쇼핑몰'이 36건(6.6%), '매장 구입' 19건(3.5%), '선물 받은 경우' 11건(2.0%) 등이 뒤를 이었다.

상품권 유형별로는 '지류상품권' 관련 피해가 267건(49.0%)으로 가장 많았다. 뒤 이어 온라인상품권 211건(38.7%), 모바일상품권 61건(11.2%), 카드형상품권이 6건(1.1%) 순이었다.

지류형 상품권의 소비자피해가 많은 것은 모바일상품권 등에 비해 권면금액이 커 소셜커머스 등을 통한 높은 할인율에 소비자들이 쉽게 현혹되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소비자원은 상품권 관련 법률 제정을 해당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