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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11년 만에 도민저축은행 파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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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11년 만에 도민저축은행 파산 종결
  • 이서연 인턴기자
  • 승인 2023.11.23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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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저축 11년 만에 파산종결
596억원 자금 회수로 피해예금자 1,512명 보호

 

지하창고에서 발견된 부가티 베이론, 코닉세그, 뉴코닉세그자료제공 = 예금보험공사
지하창고에서 발견된 부가티 베이론, 코닉세그, 뉴코닉세그
자료제공 = 예금보험공사

 

[소비라이프/이서연 인턴기자]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11년 만에 도민저축은행(강원도)의 파산 절차를 완료했다. 지난 8월 한주저축은행 이후 2번째 파산 종결 사례다.

예보는 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파산절차가 개시된 30개 부실저축은행 파산재단을 관리 중이다. 그중 도민저축은행은 2011년 2월 재무구조 악화와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해 영업정지된 뒤, 2012년 3월 27일 파산했다. 이로 인해 1512명의 피해 예금자들이 손해를 입었다. 

예보는 부실책임 조사 과정에서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다수 밝혔다. 이 과정에서 내부규정도 갖추지 않은 채 외제차 등을 담보로 한 전당포식 불법대출도 발각됐다. 지하창고 등에 숨겨져 있던 수십 대의 고급 외제차와 수백 점의 고각 오디오 등이 무더기로 발견되어 압류되었다.

예보는 파산관재인으로서 피해예금자의 손해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외제차, 오디오 등 특수자산에 대한 본부 주도의 별도 매각 방안을 마련했다. 법적 문제가 없는 물건은 전문경매회사와 협업하여 언론홍보, 온·오프라인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했다.
매각 장애(등록서류·차량 시동키가 없거나 소유권 분쟁 등)가 있는 외제 차량은 소송을 통해 장애요소를 해소한 후, 채권 회수를 추진했다.

그 결과, 도민저축은행은 파산 당시 자산 평가액(191억 원)의 312% 수준인 596억 원 회수에 성공했다. 평균 배당률(54%)을 훨씬 넘어 89%의 배당률을 달성해 1512명의 피해 예금자(5천만 원 초과 예금자 등) 손해를 보전했다.

예보 관계자는 ‘한주·도민저축은행 파산종결에 이어 현재 관리 중인 파산재단의 종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2026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전체 30개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종결 착수를 마무리하고 각 회생법원·지방법원 파산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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