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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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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설명회 개최
  • 이서연 인턴기자
  • 승인 2023.11.23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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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3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설명회 개최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참석 가능

[소비라이프/이서연 인턴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내년 1월 12일 시행 예정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설명회에서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유동화전문회사(SPC) 등의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예탁결제원은 개정 법률에 맞춰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 개편한 만큼, 동 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공개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는 자산보유자의 신용도 제한(현행 BB등급 이상)이 있었지만 이를 폐지하여 자산보유자 기준을 완화했다.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추면 된다.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기초자산의 유동화도 허용한다.

또 기존의 유한회사 외에 주식회사 형태의 유동화전문회사를 허용하고, 자산관리자 자격을 완화한다. 

아울러 유동화증권 발행내역 등 공개 의무가 신설됐다. 등록, 비등록 유동화중권 발행시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유동화증권 위험보유 의무도 신설됐다.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 주체가 유동화증권 지분의 일부(5%)를 보유하도록 의무 부과했다.

한편 설명회는 23일 오후 2시에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다. 유동화 업무 담당자 등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등 개정 법령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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