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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속에 담긴 소비자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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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속에 담긴 소비자 기만
  • 김은교 소비자기자
  • 승인 2023.11.15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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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유형의 마케팅 등장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빈 박스 마케팅

[소비라이프/ 김은교 소비자기자] 온라인 쇼핑에서 소비자는 비대면 거래 특성상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표시광고와 기존 구매자들의 평점, 사진, 그리고 사용후기 등을 따져서 구매 결정을 하게 된다. 하지만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후기들을 거짓으로 등록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기업들이 등장했다.

빈 박스 마케팅이란 제품을 넣지 않은 박스를 수령 후, 온라인 쇼핑몰의 후기작성 권한을 얻어 해당기업의 제품에 대한 좋은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는 방식이다.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효과가 있다. 주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제품이 없는 빈 상자를 발송해 허위 구매후기를 등록한다. 이는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바이럴 마케팅과 비교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판매량 및 구매후기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커 공정거래위원회는 빈 박스 마케팅을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본다.

빈 박스 마케팅의 실제 허위 후기 사례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빈 박스 마케팅의 실제 허위 후기 사례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특히 빈 박스 마케팅은 일반적인 상업 광고보다는 주변의 추천에 많은 영향을 받는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크릴 오일, 석류 콜라겐, 초유 단백질, 레몬밤 등 자사의 제품을 광고대행업체를 선정해 대행업체가 운영하는 쇼핑몰에 등록한 후, 빈 박스 마케팅을 진행한 기업이 적발되었다.

해당업체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올댓아이템, 플렉스온, 모아모두팜 등 3곳)에서 2,708개의 거짓 후기를 게재했다. 특정제품에 대한 허위구매 후기 작성을 의뢰하면, 광고대행업체가 제품 등록, 아르바이트생 모집, 빈 상자 발송, 구매대금 환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아르바이트생에게는 후기 1건당 1,000원~2,000원을 주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판매량과 구매후기를 늘렸다. 특히 두 업체는 광고대행업체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우회적으로 허위구매 후기를 게재한다는 광고대행 계약의 내용을 구두로 체결해 단속을 피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후기광고가 거짓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이 크다는 판단근거를 토대로 판매업체에게 과징금 140만원 및 시정명령, 광고대행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온라인 쇼핑 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구매 후기의 솔직함이다. 긍정적 후기의 상품은 소비자에게 선택되고 그렇지 않은 후기의 상품은 선택되지 않은 것은 필연적이다. 사용자 경험을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상품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는 후기가 빈 박스 마케팅을 이용한 거짓된 것이라면 합리적 소비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온라인 구매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것이다.

공정한 거래를 위협하고 소비자의 올바른 구매를 방해하는 기만행위는 이제 없어져야 하며, 소비자 또한 거짓된 기만 광고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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