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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탕후루 업체, 저작권법 어기고 “내가 찍은 사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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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탕후루 업체, 저작권법 어기고 “내가 찍은 사진이야”
  • 황지우 소비자기자
  • 승인 2023.11.08 15: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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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에게 무단사용에 대한 사용배상을 해야 한다
장 큰 문제는 마지못해 사과한 업체 태도

[소비라이프 / 황지우소비자기자] 한 유명 탕후루 업체가 저작권법을 무시하다가 사실이 확인되자 마지못해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며 논란을 빚고 있다. 

여러 종류의 탕후루(사진:연합뉴스) 

저작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는 온라인에서 수입 과일을 팔고 있는 작가 황씨다. 황씨는 자료수집을 하며 탕후루 샘플 사진을 찍어서 올리며 홍보해왔다. 지난 달 황씨는 요즘 인기가 치솟고 있는 A탕후루 가게에 갔다가 자신이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간판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있는 블랙사파이어 포도 사진이다. 사진은 2년 전 황씨가 촬영한 샘플사진이었고 열매 개수, 과일에 맺힌 물방울, 그릇 문양까지 똑같았다.

황씨가 사진을 게시하면서 "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라는 문구를 붙여 무단사용을 금지하는 표시도 했다. 그럼에도 전국 400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이 회사가 상업적 목적으로 가져다 쓴 것이다.

전화로 항의하자, A업체는 사과 한 마디도 없고 '그런 일 없다.'라고 부인하며 되려 '자기가 찍었다.'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던 도중 취재진이 취재를 시작하고, 자료를 제시하니까 그제서야 사과했다.

저작권자는 진행 중인 침해 행위에 대해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인터넷은 풍부한 정보를 담고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지만, 저작권 침해의 온상이 될 수 있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게시하는 행위, 남의 그림, 사진, 이미지 파일 등을 무단복제하여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저작권자의 승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창작자가 허락해주는 범주를 넘어선 경우에는 형사처분과 손해 배상에 대한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보호받고 있는 저작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했던 행동이라고 해도 범행으로 성립될 수 있다. 무상으로 배포되었던 창작물이었더라도 상업적 사용을 제한한 경우라면 영리적으로 이용했을 때 저작권 침해 처벌을 받는다.

개인의 저작권도 소중한 것이다.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는 저작권자에게 무단사용에 대한 사용배상을 해야 한다. 전국에 체인점을 가지고 규모 있게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신뢰가 중요한만큼 A탕후루 업체는 확실한 배상을 통해 피해 작가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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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2024-01-15 17:19:38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