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이제 택시 플랫폼사업자가 IDC 장애, 디도스 피해 책임진다
상태바
이제 택시 플랫폼사업자가 IDC 장애, 디도스 피해 책임진다
  • 이서연 인턴기자
  • 승인 2023.10.31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탈퇴시 유상구매 포인트 환불, 배상책임 제한금 규정도 삭제

[소비라이프/이서연 인턴기자] 앞으로는 택시 호출 플랫폼이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장애나 디도스(DDoS) 공격을 받아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사업자가 그 책임을 진다. 

지난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등 6개 택시호출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불공정 약관은 ‘사업자 면책조항’ 관련 부분으로, IDC 장애나 디도스 공격을 불가항력으로 보아 회사가 전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이 약관을 시정한 회사는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티머니, 브이씨엔씨(VCNC), 코나투스, 진모빌리티 등이다.

택시호출 앱 월간 활성 사용자수(MAU)는 1230만 명에 달하는만큼 국민생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에 공정위는 귀책 유무를 묻지 않고 회사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도록 한 것이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디도스, IDC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기술수준으로 봤을 때 사업자의 지배 영역에 있다고 봐서 그 부분을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고객이 서비스를 탈퇴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때, 부당하게 미사용 쿠폰·포인트를 삭제하는 조항도 지목되었다. 고객의 서비스 탈퇴 시, 유상으로 구매한 쿠폰·포인트는 환불이 되도록 하고, 부당하게 적립된 경우에 한해서 말소가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일부 사업자는 그동안 고객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범위를 일정 금액으로 제한하거나, 회사가 가입한 보험조건을 넘어서는 손해에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일정 금액으로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사업자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 해 보험조건을 넘어선 손해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바꿨다.

이외에도 부당·일방적 계약해지와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제재, 중요 약관 변경 시 통지 생략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되어 수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에 따라 소비자 분쟁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기대효과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