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조건 꼼꼼히 따져봐야
[소비라이프 / 이민주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최근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 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일명 '성지점'에서는 125만원 상당의 아이폰15를 포함해 최신 스마트폰을 싸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인터넷 카페나 오픈채팅방을 통해 은밀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휴대폰 '성지점'은 불법이 의심되는 보조금과 비싼 요금제를 추가하여 휴대폰을 직영점보다도 더 싸게 살수 있다고 제안하는 휴대폰 대리점에 붙은 별칭이다. 하지만 아이폰15를 실제로 선택약정할인하거나 신용카드 제휴 할인의 이용조건을 이들 판매점에서 할인해주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설명해서 이용자들을 현혹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판매점 특약 할인 조건을 내걸며 상당한 금액(30~40만원)이 추가 할인되어 구매금액이 저렴해지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판매점의 가입신청서에는 약정 2년 후 기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할인을 해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이용자들의 불만이 계속 커지고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조건과 잔여 할부금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헀다.
또한, 비대면 가입을 이용할 경우 택배 발송 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반드시 동봉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가입 시 계약조건이 안내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서 다른 경우 반드시 개통대리점이나 이동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정보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에 불법 지원금 자제 및 시장 안정화를 당부하였으며,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