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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15 사기 피해 주의 - 당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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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15 사기 피해 주의 - 당하지 맙시다
  • 이민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3.10.20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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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15 허위과장 광고 주의
계약조건 꼼꼼히 따져봐야 

[소비라이프 / 이민주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최근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 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일명 '성지점'에서는 125만원 상당의 아이폰15를 포함해 최신 스마트폰을 싸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인터넷 카페나 오픈채팅방을 통해 은밀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휴대폰 '성지점'은 불법이 의심되는 보조금과 비싼 요금제를 추가하여 휴대폰을 직영점보다도 더 싸게 살수 있다고 제안하는 휴대폰 대리점에 붙은 별칭이다. 하지만 아이폰15를 실제로 선택약정할인하거나 신용카드 제휴 할인의 이용조건을 이들 판매점에서 할인해주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설명해서 이용자들을 현혹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아이폰15 계약 사기주의보가 발령되었다 (사진: 연합뉴스)
아이폰15 계약 사기주의보가 발령되었다 (사진: 연합뉴스)

 

심지어 판매점 특약 할인 조건을 내걸며 상당한 금액(30~40만원)이 추가 할인되어 구매금액이 저렴해지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판매점의 가입신청서에는 약정 2년 후 기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할인을 해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이용자들의 불만이 계속 커지고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조건과 잔여 할부금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헀다. 

또한, 비대면 가입을 이용할 경우 택배 발송 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반드시 동봉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가입 시 계약조건이 안내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서 다른 경우 반드시 개통대리점이나 이동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정보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에 불법 지원금 자제 및 시장 안정화를 당부하였으며,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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