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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도로·철도·하천, 경관심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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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도로·철도·하천, 경관심의 의무화
  • 박은주
  • 승인 2013.09.10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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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경관심의의 세부 대상 및 절차 규정 신설과 경관위원회 운영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시설물의 디자인 수준을 높이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경관 형성을 위해 도입된 “경관심의제도”(‘14.2.7, 시행 예정)의 대상 및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도로 및 철도,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하천에 대해 경관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이 외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도 가능토록 하였다.

   * 하천 공사의 경우 500억원 이상 사업이 극히 드문 점을 감안
   ** 교량 등 도로시설물, 방음벽 등 도로부속 시설물 등

  - 개발사업은 대지면적 3만㎡ 이상*인 도시개발사업 등 총 30개 사업을 심의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대지면적 30만㎡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사전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다.

   * 「국토계획법」상 공업·비도시지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계획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사업규모

  한편, 경관위원회를 인력풀(pool)제*로 운영하여 다양한 전문가를 충분히 확보하고, 위원회 소집을 쉽게 하는 한편, 타위원회와의 공동위원회 구성요건도 완화**하여 공동심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현재 10~20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던 것을 10~100인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회의 소집시 위원장이 사전에 참석 위원을 확정하도록 운영 
   ** 공동위원회 구성시 경관위원회 위원은 1/3 이상(현재 1/2) 참여하고, 위원장은 해당 지자체 부단체장(현재 경관위원장)으로 함

  이 밖에 민간의 경관사업 승인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등 그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사항을 개정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경관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2014. 2월7일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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