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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명절테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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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명절테크' 활성화
  • 이민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3.10.05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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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소비 방법으로 매년 나타나는 현상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판매는 불법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명절테크(선물세트 되팔기) 사례

 

[소비라이프/이민주기자]  '추석명절선물 새상품 직거래 합니다.' '오늘 선물받은 것 반값에 드립니다.'

현재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명절 테크'가 성행하고 있다. '명절 테크'란 '명절'과 '제테크'의 합성어이다. 자신이 받은 선물 세트를 원래 가격보다 싸게 되팔거나 구매해 이득을 보는 재테크를 말한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추석 선물세트’ ‘스팸’ ,‘식용유’ ,‘참치’ ,‘치약’ ,‘샴푸등을 검색하면 포장을 뜯지 않은 새 상품을 최저가로 판매한다는 글을 많이 볼 수 있다.

명절의 대표적인 선물세트인 스팸이나 참치를 코스피와 합친 햄스피참스피라는 말도 생겼다. 스팸이나 참치 등과 코스피(주식거래지수)를 합친 말이다. 평소에는 100g1,500~ 1,600원대로 거래되는 햄스피, 참스피 지수가 명절이 되면 공급이 늘어나 1,200원 가까이 떨어진다. 최근엔 스팸 계산기까지 등장했다.

 

명절테크가 성행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무섭게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판매자는 필요 없는 물건을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고, 구매자는 저렴하게 필요한 생활용품을 살 수 있다.  중고 거래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활발해지기 시작하여 현재는 손쉽게 물건을 되팔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KB증권은 중고 시장 거래 규모가 20084조 원에서 202124조 원으로 커졌으며 올해는 30조 원을 넘길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고 거래를 할수 없는 품목이 지정되어 있어 이를 주의해야 한다. 비타민이나 홍삼 같은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이나 주류를 사고파는 것은 불법이다.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은 판매업 신고를 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팔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 포장에 식약처 인증마크가 찍혀 있다. 이를 알지 못하고 판매했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위스키, 양주, 와인 같은 주류 제품도 비슷하다. 주세법에 따라 주류 판매업자가 허가된 장소에서 대면 판매만 가능하다. 일반 식품으로 판매되는 홍삼은 미개봉 시 거래 가능하며, 제품 뒷면 제품 상세표의 제품 유형에서 건강기능식품 여부를 알 수 있다. 중고 거래 시 품목마다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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