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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년을 맞이한 사회복지시설급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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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년을 맞이한 사회복지시설급식법 
  • 이하나
  • 승인 2023.09.0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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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급식시설에 식단,조리법,위생관리 실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안전한 급식 제공에 기여

[소비라이프/ 이하나 소비자기자] 지난 29일,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 1주년을 맞이했다.

2019년에 총 7개 복지급식지원센터를 시범사업으로 시행했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회복지 급식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급식 제공·조리 시설의 위생관리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별 식단 및 조리법 제공 ▲식생활 교육 등을 실시했다.  

지난 해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 후 전국 65개 센터를 개소했으며, 올해 말 총 68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2026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확충할 계획이다. 


실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은 급식시설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리시설 위생관리 지원 등에 대해 94.8%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해당 시설 입소자 영양상담 등에 대한 만족도는 93%로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했다.


지난 7월 20일 1주년을 맞이하여 ‘23년 사회복지급식관리 실무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해당 실무 세미나는 식약처와 중앙센터의 지도 하에 기존 센터를 ‘멘토’ 신규로 개소된 48개소를 ‘멘티’로 구성하여 제도 정착 유도 및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지속적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급격한 고령화와 급증하는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의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 사각지대를 보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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