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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요양보호사를 지켜준다 - 녹음장비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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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요양보호사를 지켜준다 - 녹음장비 보급 
  • 이하나
  • 승인 2023.09.01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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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요양보호사, 신분증형 녹음장비 보급사업
갑질과 성희롱 문제 해결방안 기대

[소비라이프/ 이하나 소비자기자] 보건복지부는 8월 3일부터 10일까지 ‘방문 요양보호사 대상 녹음 장비 보급 시범 사업’에 참여할 장기요양기관을 선발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방문 요양보호사들의 근무처는 대개 돌봄노동 이용자의 주거공간이다. 곧 일관된 근무환경이 보장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무더운 여름에도 냉방시설을 틀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며, 환경적 제약 속에서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해야 한다.

문제는 그뿐이 아니다. 규정되지 않은 일터 특성상 요양보호사들을 향한 갑질과 성희롱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21년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에서 받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절반 가량이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고, 네명 중 한 명은 성추행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방문 요양보호사 대상 녹음 장비 보급' 설명서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방문 요양보호사 대상 녹음 장비 보급' 설명서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요양보호사 인권 보호 및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해 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 방안 중 하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사 사회적 인식 개선 홍보문구가 삽입된 신분증형 녹음기기를 성희롱 등 인권침해 위험성이 있는 방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우선 지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돌봄종사자의 인권과 권리가 우선 확보돼야 질 높은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라며 “종사자가 녹음장비를 활용하게 되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와 이용자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방문 요양보호사 대상 녹음 장비 보급 시범운영 기간은 11월까지이며 이후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전국 확대 보급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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