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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부터 간병인까지, 인적용역 소득자 대상 소득세 환급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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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부터 간병인까지, 인적용역 소득자 대상 소득세 환급금 지급
  • 이혜지
  • 승인 2023.08.29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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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간병인, 학원강사 등의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신고 및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며,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

 서비스 대상은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신규사업자 기준)인 단순경비율 적용 인적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간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한다.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간병인, 학원강사 등의 플랫폼 노동자와 방문판매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소득의 3.3%를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후 세금을 납부하는데, 실제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환급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신고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한 세금은 약 2220억원에 달하며, 개인 환급액은 소득에 따라 다양하다. 최소 1만원에서 최대 230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최근 5년간 환급 예상 세액과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세금은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환급 세액이 계산되며, 환급금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이내라면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7년까지 가능하지만, 추석 전에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월 내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관련한 사칭 사기에 대비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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