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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사실조사, 비대면과 방문조사 합리적 보완 시스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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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사실조사, 비대면과 방문조사 합리적 보완 시스템 필요 
  • 박경호
  • 승인 2023.08.22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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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앱에 필요한 항목이 없으면 보완 필요
비대면과 방문조사 중복도 번거러운 절차

[소비라이프/박경호 소비자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7일부터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공지하고, 이를 진행중이다. 실제 거주민과 비거주민을 조사하여 정확한 거주통계를 작성하고 불법거주를 근절한다는 취지로 공감을 얻고 있으면, 7월 17일부터 8월 21일까지는 정부24앱을 통해 비대면사실조사를 진행하여 편리해졌다.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행정안전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행정안전부)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의 경우 이전에는 중소단지는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장이나, 동장이 직접 방문을 하여 거주민을 조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보다 개인화가 되고, 1인 가구가 늘어난 현실에서 공실이나 외출하는 경우 이를 확인하는 방안으로 사전에 정부24앱을 통해 조사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의 경우 방송이나 반상회를 통해서 공지하기도 한다. 

사실조사관련되어 정부24앱으로 편리해졌으나 불편함도 있다
주민등록사실조사가 정부24앱으로 편리해졌지만 불편도 있다

 

하지만 해당 정부24앱을 사용한 결과 좀 더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다. 먼저 필자는 2인가구이며 세대주이나, 정부24앱을 진행한 결과 이미 '등록된 세대'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는 배우자가 이미 선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되었다. 해당공지나 안내사항에는 세대인이 미리 자신을 등록한 경우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공지사항이 없다. 이 경우 비대면 사실조사를 진행할경우 혼동되는 부분이다. 

또한 임신/출산/별거/사망등의 경우도 비대면 사실조사를 진행할 경우 이에 대한 내역등을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만일 해당내역등록에 대한 시스템이 없다면 비대면이 아닌 대면사실조사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거주민의 불가피한 사유변동이 일어날 경우 이를 적시등록이 안되더라도 메모나 별도의 사항을 남길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새로운 정책과 시스템 적용은 편리함으로 이용하지만 단순 시스템적용에 따른 여러가지 변수를 놓치지 않는 효율적 시스템 적용도 중요하다.

바쁜 소비자를 번거럽게 하는 형식적 절차와 중복행정 시스템은 시민과 행정 모두 불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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