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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소비자가 주목할 트렌드 ‘신탁(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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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소비자가 주목할 트렌드 ‘신탁(Trust)’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23.08.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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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가 유효소비의 주체가 되는 시대다. 자산을 가진 시니어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실버산업은 고령자를 케어 대상으로 접근한 마케팅이 대부분이다. 실버산업은 확장되고 세분화되어야 한다화는 물론 서비스, 특히 전문화된 시니어 서비스 제공에 주목해야 한다.

시니어들의 삶의 범위와 폭이 넓고 깊어졌기 때문이다.

시니어 이슈&포커스 코너를 만든 이유이기도 하다.

시니어소비자의 관심은 합리적 재산관리와 건강한 소비에 모아진다.

, 퇴직연금, 신탁, 상속(), 증여, 성년후견,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병원과 요양원, 유언, 장례와 (디지털)유품정리, 장기기증, 웰다잉, 브라보 마이세컨드라이프(은퇴후 제2의 삶) 힘들지만 잘 챙겨야 할 시니어들 삶의 테마다.

3명의 시니어전문가가 시니어소비자들이 풀어가야 할 테마를 3가지로 나눠 설명한다.

시니어에게는 지혜로운 선택지를, 비 시니어에게는 미래 삶의 영감 얻기를 기대한다. [편집자 주]

초고령사회가 눈앞에 닥쳤다. 특히 ‘1인 고령가구와 상속분쟁의 증가와 함께 좋은 죽음’(웰다잉)을 통한 유산에 관한 관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1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33%에 달하며 65세 이상 고령세대 중 독신 세대는 2020년 기준 약 35%이다. 기대수명의 증가와 함께 삶의 마지막을 고령자가 혼자서 살아갈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혼보다 상속분쟁이 더욱 잦다. 2020년 사법연감 기준 이혼소송은 2019년에 약 35천 건이지만 상속분쟁은 약 44천 건이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부동산자산가치의 상승에 따라 외국에 사는 일면식도 없는 조카들이 유류분 소송을 준비한다는 소문도 들려온다. 최근 베이비 붐 세대의 등장은 이전보다 더 부유하고 더 정보를 갖추고 더 활동적인 액티브시니어 등장을 예고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가진 1인 고령가구의 증가에 따라 점차 유산에 대해 가족을 넘어선 사랑하는 대상인 반려동물에게 상속하거나, 사회환원 유증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 줄 것으로 점쳐진다. 신탁이 어떤 부분에 있어 나와 가족을 위한 최선 혹은 최소의 장치라고 할 수 있는지, 또한 종전의 증여, 상속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본다. 또한 시니어소비자가 신탁을 선택할 때 고려할 요소가 무엇인지 3명의 필자가 3가지 관점으로 설명한다.

 

[관련 용어 풀이]

* 신탁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기는 일

위탁자(신탁을 설정하는 자)가 수탁자(신탁을 인수하는 자) 간의 신임관계에 의함

 

* 세대 생략 할증세액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할증하여 계산

다만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 그의 직계비속이 대신하여 상속받는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세대 생략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 상속재산의 범위

속개시일 현재 상속, 유증,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더라도 상속 등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함

시니어전문가들의 상속 이야기 - 최학희, 김신혜, 조한종
시니어전문가들의 상속 이야기 - 최학희, 김신혜, 조한종

3 명의 시니어전문가

최학희 (시니어비즈니스 컨설턴트/ 실버산업전문가포럼 사무총장)

최근 법률시장에서는 세대 생략상속의 수요가 급속히 커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세대 생략상속이 발생하면(손자녀에게 유언장으로 상속한다고 쓰면) 할증상속세(30~40%)가 적용되므로 이러한 과중함을 법제화로 수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금융관점에서는 사전증여의 장점이 부각되지만 유언장 쓰기나 웰다잉 현장처럼 사후에 발생하는 (미리 재무적 준비 없는) 문제점들이 있다.

 

김신혜 (재무전략, 포트폴리오 전문가/ 웰스위치파트너스 대표)

자산(명의, 소유자)의 이전되는 시기에 따라 증여는 생전에, 상속은 사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증여를 사전상속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세대생략증여하는 경우도 할증세액은 적용된다.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할아버지-아버지, 아버지-손자 간 증여세의 절세효과를 기대할수 있고 손자명의(고유자산으로 한) 자산증식 및 가치의 효과성 때문에 세대생략증여를 활용한다. 생전이든 사후든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자산을 원하는 만큼 주고 쓰여질 시기와 방법을 지정하길 원한다면 신탁서비스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한종 (금융노년전문가/서울시 강서50플러스센터 센터장)

국가에는 세금 덜 내고 싶고, 손주에게 증여하면서 자녀, 손주에게 인기 관리, 조부모 경제(손주 비즈니스, The Grandparent Economy)의 일환으로 세대생략증여도 조명할 부분이다. 미국에서는 고령사회가 과연 환희인가 비극인가 하는 질문에 장수경제(The Longevity Economy)와 조부모경제(The Grandparent Economy)가 갖는 상징성, 경제적 규모에 긍정적인 평가와 기대감을 갖고 있다. 특히 조부모경제는 경제력을 갖춘 조부모들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들을 위해 기꺼이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소비행태와도 관련이 있다. 소비행태는 ▲ 크리스마스와 추수감사절 ▲ 할로윈데이 ▲ 생일, 입학, 졸업 같은 특별한 날 ▲ 국경일 등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손주들에게 선물을 사주거나 용돈을 주는 행위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곤 한다. 세대생략상속의 이슈에서도 자녀를 건너뛰고 바로 손주에게 상속한다면 두 번 낼 세금을 한 번에 내거나 절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속인, 피상속인 공히 반기리라 생각한다. 더불어 세대생략증여도 피증여자와 그 자녀, 손주에게 인기관리를 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자 기회라고 판단된다. 다만 법, 제도적으로 세심하게 접근될 필요가 있다. 상속이나 증여 관련 세금을 낼 수 있는 경제력 있는 사람들에게 또다른 절세혜택을 준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거나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게 인식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신탁은 금융소비자가 주목해야 할 핵심키워드인 동시에 시니어비즈니스 종사자에게 블루오션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제도 정비의 미흡, 금융기관의 상품 제한 및 전문인력 양성의 동기 부족, 신탁에 대한 시니어 소비자의 인식 부족등 중대한 걸림돌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위탁자 생전에 재산의 소유와 관리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사용수익을 꾀하면서 유언과 관련한 법적 분쟁을 줄이면서 사후 본인의 의사에 따른 현재로서는 유일한 제도이며 재산의 사회환원 내지 공익적 활용 희망자에게 유용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수정 교수의 발제문에서 인용)

기서 시사하는 것처럼 각 분야에서 신탁의 활용에 대한 연구와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은 희망적이다. 고령 선진국인 미국에서 비과세혜택을 주는 생전신탁(Living Trust)제도나 일본의 유산 남김 대상의 확대를 보여주는 펫(Pet)신탁, 영국의 사회환원 혜택 제공인 유산기부캠페인(Legacy 10) 등의 사례가 많다.

곧 우리가 만날 가까운 시니어신탁의 미래 모습이다.

 

※ 소비라이프Q 9월호 시니어 이슈 예고

[유산] 품위있는 죽음과 유산

레거시의 의미는 각자 다를 수 있다. 레거시는 육체적인 죽음 후에도 존재감이 남아, 그들의 가치와 영향력을 전달할 수 있다. 가족, 친구, 지역사회,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소비라이프 시니어 기획 필진

최학희 hockeyto@gmail.com

김신혜 s_partners@kakao.com

조한종 h_cho@50cent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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