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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증권계좌 임의개설 혐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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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증권계좌 임의개설 혐의 검사
  • 강지은
  • 승인 2023.08.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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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검사후 위법,탈법 엄정조치 예고
은행 비리 감시 감독 중요

 [소비라이프/강지은 소비자기자] 지난 89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DGB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예금, 연계증권계좌를 임의로 추가 개설한 혐의와 관련하여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 - 은행비리 검사 필요성 증가
금융감독원 - 은행비리 검사 필요성 증가

 

금감원이 88일 외부제보 등을 통해 혐의를 인지했기때문에 본 검사를 하게 되었다.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1개 증권계좌를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동의 없이 예금, 연계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는 고객이 영업점에서 작성한 A증권사 계좌 개설신청서를 복사한 후, 이를 수정하여 B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는데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임의 개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개설 안내문자를 차단하는 방식까지 동원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구은행은 앞서 630일 본 혐의 관련 민원을 접수받아 7월 12일부터 자체감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금감원이 즉시 검사를 개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에서 임의 개설이 의심되는 계좌 전체 건에 대해 검사하고, 검사 결과 드러난 위법, 부당행위에 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 예상된다. 더불어 대구은행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할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의 긴급 검사는 은행사의 부당,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융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우리은행과 경남은행의 직원 수백억원 횡령사건과 국민은행의 직원 미공개정보 이용사건 등 은행권 비리가 이어지고 있어서 감독기관인 금감원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철저한 감시,감독권 집행이 필요한 상황이 되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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