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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부모에게 월 30만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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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부모에게 월 30만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 이혜지
  • 승인 2023.08.14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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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출처=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서울시가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을 위해 매월 30만원의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최근 증가한 조부모들의 돌봄 기여를 인정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24개월 이상부터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 가구나 한부모 가정 중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가 지원할 수 있다. 조부모,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인척도 돌봄 조력자로 지원할 수 있으며,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 프로그램은 9월 1일부터 시작되며,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등에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민간 육아도우미 등의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아이의 연령과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조부모 등의 돌봄 활동을 인증하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또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부정수급 방지 및 돌봄 활동의 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조부모들의 손주 돌봄 노동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돌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육아 부담을 덜어주며,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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