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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1,316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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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1,316명 결정
  • 강지은
  • 승인 2023.08.09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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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요건 충족 필수
전입신고 못한 임차인은 대항력 없어 보호 못받아

[소비라이프 / 강지은 소비라이프기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이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 4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난 7월 26일 1,705건 처리 결과 1,316건을 가결했으며, 1,316명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를 겪은 임차인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 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었다.

특별법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첫 번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여야 한다.

두 번째,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이다.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세 번째,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이다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이 해당한다.

네 번째,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다.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활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한 것이 4번째 요건에 해당한다.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결정을 받기 위해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첫 번째 요건 중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 대항력을 갖지 못한 임차인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금번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가결을 제외하고 상정안건 중 89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을 이유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되어 부결되었다. 보류 300건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여 보류되었다.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 결정을 통해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특별법을 통해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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