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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과 9월 재산세 납부의 달에 알아두면 좋은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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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과 9월 재산세 납부의 달에 알아두면 좋은 것들
  • 박경호
  • 승인 2023.08.01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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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다양한 방법으로 부담을 줄인다
7월31일 납부기한 지켜야 수수료 부과 피한다

[소비라이프/박경호 소비자기자] 7월과 9월은 재산 보유자들에게 재산세 납부 고지서가 송부되는 달이다. 재산세는 보유자들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금인만큼 재산세가 얼마나, 언제 부과되고, 어떻게 하면 세금납부를 보다 유리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7월은 재산세 부과가 시작된다(출처: pixabay)
7월은 재산세 부과가 시작된다(출처: pixabay)

 

재산세는 크게 4가지 종류에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의 재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며 부과되는 시기별 기준은 당해년도 6월 1일 기준이다. 이중 7월에만 부과되는 재산세는 건물, 선박, 항공기, 주택이다. 주택의 경우 주택과 함께 주택부속토지 등이 동시에 부과되는데 당해 과세기준 20만원 이하일 경우는 7월에 1번만 부담하면 된다. 토지의 경우는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9월에 납부고지서가 발행, 당월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부속토지는 7월에도 부과된다는 점, 토지만 있을경우는 9월에 일괄부과된다(출처: pixabay)
주택부속토지는 7월에도 부과된다는 점, 토지만 있을경우는 9월에 일괄부과된다(출처: pixabay)

 

재산세를 부과받는 일반 개인의 경우 재산세를 납부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첫번째는 현금이 아닌 카드 무이자 할부를 통한 방법이다. 이는 일시에 지출되는 현금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현 시점 기준으로 카드사마다 다르지만 5만원 이상 결제시 최대 3개월 무이자 할부가 되는 카드는 NH농협, 우리, BC카드사이다. 특히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카드결제시 별도의 서비스료 부과가 안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카드 무이자 할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부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 활용도 합리적인 세금납부 (출처: pixabay)
일부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 활용도 합리적인 세금납부 (출처: pixabay)

 

두번째는 카드사 포인트로 결제하는 방법이다. 카드사의 경우 카드사 포인트나 캐시백을 통한 방법으로 재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만일 카드사 누적포인트가 많은데 이에 대한 활용방법을 모른다면 재산세 카드 납부시에 포인트 확인을 통해 포인트 납부로 결제하면 일부 결제액을 줄일수 있다. 

세번째는 전자송달 방법이다. 재산세 고지서는 대개 고지서가 인쇄되어 가정우편함으로 배달된다. 이를 고지서 전자송달로 변경하면 신청한 다음달부터 적용되며 소액이지만 지자체에 따라 250원~1,600원 사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산세 납부기한을 지키는 것이며, 납부기한이 늦춰질수록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7월 31일은 7월 재산세 납부일의 마지막 날이니 재산세가 부과된 소비자들은 기한에 늦지 않게 납부하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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