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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건강보험 보장 항목'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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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건강보험 보장 항목' 꼭 확인하세요
  • 김규리
  • 승인 2023.07.3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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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시행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 적용

[소비라이프/김규리 소비자기자]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 MRI 검사, 뇌질환 의심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으로 보장된다. 이는 MRI,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이용이 급증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두통‧어지럼 뇌 MRI 급여 진료비가 17년 143억 원에서 21년 1,766억 원으로 1,135%확대된 바 있다.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전문 의학회가 참여하는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통해 의학적 필요도를 기준으로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한 급여기준을 구체화하였다. 의학적으로 모든 두통과 어지럼에 MRI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진료의 판단에 의해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 어지럼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즉, 단순 편두통과 같이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에 환자가 원하여 검사를 시행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개정을 통해 무분별한 MRI 검사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MRI 등 고가의 영상검사에 대한 급격한 보장성 강화로 일부 불필요한 검사가 남용된 측면이 있다”라며,“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고가 영상 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으로 보장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은 중증, 필수 의료 등 가치 있는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내실화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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