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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블랙 배차,예약 취소 수수료 과다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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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블랙 배차,예약 취소 수수료 과다주의보 발령
  • 김현식 기자
  • 승인 2023.07.12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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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블랙 소비자 이용실수에 취소 수수료 폭탄
7월 약관 개정은 소비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악

[소비라이프/김현식기자] 카카오T블랙을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했다가 비용이 너무 비싸 취소했는데 과다한 취소 수수료를 무조건 결제 당하는 피해가 많아 소비자들이 불만이다. 노쇼(예약부도) 책임을 소비자가 일정비용 부담하라는 의도지만 예상운임 전액지불을 요구하면 횡포에 가깝다.

카카오T 앱 화면
카카오T 앱 화면

 

소비자 취소 사례는 두가지로 확인된다. 첫째는 카카오T블랙이 기본요금의 2배인 고급택시 서비스라는 점을 몰라서 뒤늦게 취소하는 경우다. 둘째는 시간약속에 쫓기거나 심야에 어쩔수 없이 호출한 경우다. 카카오T블루나 여타 콜택시를 잡기 힘든 시골이나 외진 지역 귀가시 비싸더라도 시간절약을 이유로 카카오T블랙을 호출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취소하는 경우다.

 

KBS취재에 따르면 배차 알림도 없고, 택시기사 연락도 없어서 결국 심야버스로 귀가한 소비자는 카카오벤티 택시호출 앱에서 32,900원을 자동결제 당했다.

 

소비라이프에 제보한 소비자는 약속에 쫓겨 호출했지만 이용 요금이 비싼 것을 보고 10초만에 취소하려고 했지만, 취소 사유를 길게 입력해 취소절차가 1분 이상 걸리도록 구성되어 있어서 결국 취소 수수료 5천원을 부과 당했다. 버튼 한번 잘못 누른 대가로 5천원을 손해본 셈이다.

 

카카오T 플랫폼은 강제결제시스템을 정보 비대칭의 전형적 사례로 만들고 있어 문제다. 취소 수수료를 얼마나 물어야 하는지 자신의 스마트폰 호출화면에서는 보이지도 않는다. '취소수수료 문의하기' 버튼을 두었다고 하지만 알기 어려운 별도 아이콘을 클릭해야 하는데 겨우 찾아 확인하면 어이없다는 느낌이다.


택시 이용을 못해 '계약 취소'한 수수료 부과 기준을 정한 법령은 현재 없다. 취소 수수료가 부담이 된다고 소비자가 하소연을 해도 챙겨줄 정부기관이 없는 형편이다.

 

지난해인 2022년 7월 한국소비자원은 택시플랫폼 사업자에게 취소 수수료 고지를 강화하고, 예약호출 취소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1년이 지난 2023년 7월 현재 대표 택시플랫폼인 카카오T 앱이 약관을 고쳐졌는지 분석해 봤다. 카카오택시는 카카오T앱에서 카카오T 유료서비스 상세 내용을 공지하고 2023719일에 개정안대로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아래로 한참 스크롤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카카오T블랙 취소 수수료를 살펴봤다. 즉시호출 취소 수수료는 배차후나 미탑승시 모두 5천원 부과로 단일화시켰다.  카카오T택시 플랫폼에게는 수익이 늘어나지만 이용 소비자에게는 호출실수 대가로 5천원을 지불해야 된다. 

 

예약호출 취소수수료는 최대 수수료 금액을 낮추었지만 '예약 확정전 및 10분이내 취소규정'을 삭제하여 소비자에게 더 불리한 이용 약관이 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이 권고한 택시기사가 잘못한 배차/예약호출 취소에는 소비자 손해배상 규정이 없어서 일방적 개악이라고 비난받고 있다.

 

ESG경영시대에 친환경적 기업경영과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하는 시점에서 택시이용 소비자에게 '예약과 호출실수는 과다하게 청구하고, 자사의 실수는 눈감아버리는' 후진국적 운영규정을 시행하는 카카오T의 운영 현황은 소비자들의 불만과 시정 요구에 계속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T 블랙 사용자취소 수수료 개정약관 비교표 (2023년7월19일 시행)
카카오T 블랙 사용자취소 수수료 개정약관 비교표 (2023년7월19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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