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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소비자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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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소비자 우롱!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09.04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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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및 신문 등에서의 거짓·과대광고를 행한 의료기기 업체들이 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초부터 7월말까지 인터넷 및 신문 등에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 단속 결과 총 209건을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단속결과, 2010년 444건, 2011년 431건, 2012년 465건 등으로 광고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209건을 분석한 결과, 광고위반 유형별로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 89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 89건 △광고 사전심의 미필 31건 등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의료기기판매업자 114명 △의료기기제조업자 2명 △의료기기수입업자 2명 △의료기기임대업자 1명 △기타 90명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광고위반 사례로는 △‘근육통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의 효능·효과를 ‘체지방분해, 혈액정화 및 노폐물 배출’로 광고 △‘통증완화 및 부종경감’으로 허가된 ‘의료용저온기’의 효능·효과를 ‘지방세포 감소·제거 및 혈액순환 개선’으로 광고 △공산품인 ‘기능성 베개’의 효능·효과를 ‘목통증·어깨결림·불면증 해소 및 경추교정’으로 광고 △공산품인 ‘핀홀안경’의 효능·효과를 ‘근시·난시·원시 회복 및 안구건조증 완화’로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단속 및 엄중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는 제품구입 시 의료기기로서 허가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의료기기 허가사항 및 그 효능효과는 홈페이지 의료기기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 또는 종합상담센터(전화 1577-12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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