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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체크카드 1일 이용한도 60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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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체크카드 1일 이용한도 600만원으로 확대
  • 강민준
  • 승인 2013.09.0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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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1일 이용한도가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24시간 동안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소비자의 체크카드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체크카드 1일 이용한도 확대, 결제 취소 시 환급기일 단축, 은행·카드사간 계좌제휴 확대, 24시간 중단없는 결제 서비스 제공 등이 시행된다.

금융소비자는 하루에 신용카드 수준이나 1회 계좌이체 한도(600만원) 수준으로 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회원이 요청하는 한도를 별도로 설정가능토록 했고 긴급 필요에 의해 일시 한도확대 요청이 있는 경우 24시간 콜센터 등을 통해 즉시 처리되도록 했다.

결제 취소 시 환급기일이 현재 최장 7일에서 원칙적으로 다음날까지 대폭 단축된다.

금융위는 모든 은행과 카드사가 계좌 제휴를 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행 실적이 미흡할 경우 계좌제휴를 의무화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카드사가 은행에 신용카드 수당을 과도하게 배정한다는 지적에 따라 카드사가 은행에 지급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간 모집수당 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밖에 카드사별 체크카드 발급 실적, 이용액을 공개하도록 하고 신용카드 마케팅 비용 축소를 유도한다.

은행의 체크카드 계좌 유지 수수료율을 현행 0.2%에서 추가 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계좌잔액 조회 명목으로 은행이 카드사로부터 받아 온 약 0.2% 수준의 계좌유지 수수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하한다.

대부분의 개선 방안은 올 4분기 시행되며 은행 계좌유지 수수료율 조정, 체크카드 실적 관련 공표 강화, 체크카드 취소 환급기일 단축 등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체크카드 이용 증가가 궁극적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가능하게 해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할 수 있고 체크카드가 활성화되면 사회적 결제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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