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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어야 하는 보이스피싱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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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어야 하는 보이스피싱 대처법!
  • 김규리
  • 승인 2023.07.04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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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법에는 계좌 지급정지, 개인정보 노출 등록, 내계좌 통합관리,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소비라이프/김규리 소비자기자]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진화해가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간편하고 편리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감소하고 있지만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악성 앱 고도화 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보이스피싱 특징은 대면편취형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9년 8.6%에서 22년 64.3%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기준으로 최근 대면 편취형 기준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범죄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 오픈뱅킹/간편송금을 활용하고 고도화된 악성 앱을 이용하는 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는 추세이다. 신종사기도 성행되며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신종사기 수법 드이 성행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는 사전 예방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사전 예방 서비스는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 해지는 본인확인을 위해 영업점 내방이 필요할 수 있다. 사전 예방서비스로는 ATM 지연인출 제도(공통 적용), 지연이체 서비스(사전 신청),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사전 신청), 단말기 지정 서비스(사전 신청)이 있다.

ATM 지연인출 제도는 100만원 이상 현금이 계좌로 입금된 경우 30분간 해당 금액이 자동화기기로 인출/이체되는 것을 정지시켜 피해금 인출을 지연시킨다.
지연이체 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이체시 본인이 지정한 일정시산(최소 3시간) 후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도록 지연하는 서비스로 이체처리시간 30분 전까지 취소 가능하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는 미리 지정한 계좌로 본인의 전자 금융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지만, 미지정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하다. 송금은 1일 1백만원 이내로 이체한도를 설정한다.
단말기 지정 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기기(스마트폰,PC 등)에서만 주요 금융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로, 미지정 기기에서는 추가 인증을 요구하여 제3자에 의한 거래를 차단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시 대처요령에는 계좌 지급정지,내계좌 통합관리, 개인정보 노출 등록,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가 있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계좌 지급정지는 본인 계좌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계좌 지급 정지하는 방법이다.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3영업일내에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한다.
내계좌 통합관리는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하여 명의도용 피해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다.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을 경우 ‘내계좌지급정지’ 메뉴에서 일괄 지급정지가 가능하다.
개인정보 노출 등록은 신분증 사본 등을 사기범에게 제공하였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어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이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통된 이동전화, 인터넷 전화 등 이동통신사 가입현황 조회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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