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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옷도 돈이 될 수 있다. 헌 옷 정리하는 3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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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옷도 돈이 될 수 있다. 헌 옷 정리하는 3가지 방법
  • 박경호
  • 승인 2023.06.23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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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박경호 소비자기자] 매년 새해가 되고 계절이 바뀌면 의류정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정리시에 모양이 변형되거나, 유행을 지났거나, 일부 파손이 있는 옷의 경우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처분하고 싶은 욕구가 들 수 있다. 이럴 경우, 헌옷을 그냥 폐기하거나, 아니면 거주지 인근의 의류수거함에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해당 옷을 불우이웃에 기부를 하거나, 헌옷재활용을 하는 업체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이다.(왜냐하면 해당 헌 옷 수거함은 공공시설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설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도 불필요한 옷을 처분하는 방법이지만, 소비자기자는 다음의 3가지 다른 방법을 공유하고 싶다. 다름아닌 헌 옷도 돈이 되는 경우이다.

헌옷수거함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헌옷수거함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첫번째는 헌옷방문수거서비스이다. 인터넷에서 '헌옷방문수거'서비스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재활용품관련 다양한 회사들이 나온다. 지역별, 의류별로 수거방식은 전부 다르지만 대다수의 방식은 굉장히 간단하다. 해당 업체에 회원가입을 하고, 수거신청서를 작성 한후, 헌옷을 포장 혹은 비닐에 놓고 비대면 수거를 한뒤, 픽업완료 문자를 받는 방식이다. 이후 완료후에는 kg당 산정된 헌옷금액을 받을 수 있다. 

 두번째는 정식으로 기부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가게에서는 의류 기부가 가능하다. 단, 아름다운 가게의 경우 해당 헌옷의 품질상태가 재판매가 가능할 정도의 상태 그리고 유니폼이나 특정단체나 학교등의 로고가 있는 제품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기부를 하고 싶어도 보유한 헌 옷을 깨끗히 세탁하고, 재판매가 가능한 상태와 수준인지를 기부희망자가 고려해야한다. 가능할 경우 아름다운 가게는 기부영수증을 발급하며, 이를 통해 현금을 받을 수 없지만, 헌옷방문수거서비스처럼 kg당 금액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금액으로 책정하여 해당 기부 영수증으로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기부가 가능하다(출처: 아름다운가게 홈페이지)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기부가 가능하다(출처: 아름다운가게 홈페이지)
의류의 경우 재판매가 가능한 수준의 성인의류가 주로 기부대상(출처: 아름다운 가게 홈페이지)
의류의 경우 재판매가 가능한 수준의 성인의류가 주로 기부대상(출처: 아름다운 가게 홈페이지)

 

 세번째는 고물상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헌옷방문수거서비스나 기부의 경우 찢어지거나 일부 파손된 경우 매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다수 있다. 하지만 고물상의 경우 해당 제품을 재활용하는 것보다, 옷감 재수선이나, 해당 재료 활용을 위한 매입을 진행하기 때문에 kg당 단가는 헌옷방문수거서비스보다 낮지만, 입기 어렵고 파손된 옷에 대한 매입도 가능하다. 

 물론, 헌옷정리 및 매입을 통한 금액자체는 그리 높지 않다. 헌옷방문수거는 kg당 200~400원 내외이며 고물상의 경우는 이보다도 훨씬 낮은 단가를 책정한다. 하지만, 입지 않는다고 무작정 버리는 것보다, 절세와 소액금액으로도 자신이 가진 자원을 활용하는 습관에서 보다 현명한 소비습관이 시작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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