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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유자라면 알아야할 자동차세에 대한 기본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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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유자라면 알아야할 자동차세에 대한 기본 상식
  • 박경호
  • 승인 2023.06.14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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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박경호 소비자기자] 6월이 되면 자동차 소유주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자동차세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번 납부를 한다. 해당 세금은 배기량에 세액을 곱해서 납부한다. 1,000cc이하인 경차의 경우 cc당 80원, 1,600cc이하는 140원, 1,600cc이상은 cc당 200원으로 배기량이 높을수록 세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여기에 기준 세액의 30%인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연간 자동차세의 합산금액이 나온다. 

자동차세 아는만큼 보인다(출처: Pixabay)
자동차세 아는만큼 보인다(출처: Pixabay)

 

 예를 들어 승용차인데 비영업용으로 2,000CC미만의 차량이라면 지방교육세를 포함 올해 기준으로 52만원 전후의 세금을 납부해야하며 6월에 26만원선 12월에 26만원이 부과되는 구조이다. 다만 매년 1월에 1년치를 선납하는 경우 6.4%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혜택이 있는데 이는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경우가 많아 세수증대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연간 2번 납부한다 (출처: Pixabay)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연간 2번 납부한다 (출처: Pixabay)

 

 전기차의 경우 기존 납부구조와는 차이가 있다. 전기차는 배기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차량의 크기나, 가격과 무관하게 10만원이 자동차세 기준 세액이며 여기에 30%인 지방교육세를 더해 13만원이 부과된다. 배기량이 없는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전기차와 동일하며 예를 들어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도 여기에 해당된다. 

자동차세의 핵심은 시간에 대한 고려 (출처: Pixabay)
자동차세의 핵심은 시간에 대한 고려 (출처: Pixabay)

 

 앞서 언급한 1월 선납의 경우 과거에는 체납자가 많아 할인혜택을 이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체납비율은 10%이하로 떨어지고 있으며 매년 갈수록 선납을 통한 할인율은 줄어들고 있다. 2023년은 7%의 할인율이라면 2025년에는 3%로 줄어드는데 작년에는 10%로 갈수록 혜택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동차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이 좋을까?

자동차 연식이 오래될 경우도 세율이 낮아진(출처: Pixabay)
자동차 연식이 오래될 경우도 세율이 낮아진(출처: Pixabay)

 

 첫번째는 차종자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기차의 경우 자동차세 부담이 줄어들고 보조금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입비와 유지비, 세금까지 고려해서 기존의 내연기관차와 비교가 필요하다. 두번째는 선납방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1월에만 선납할인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6월에도 연간 부담세액을 전부 부담시 나머지 기간동안의 세금을 산정하여 할인한다. 예를 들어 6월에 전액 세금 부담시 남은 6개월분의 세금중에 7%를 할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유금액이 6월 전후 많이 들어오고 연말에 여유자금이 부족할 경우는 이런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세번째는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는 것이다. 카드사마다 혜택은 다르지만 2~6개월로 세금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카드수수료가 없기에 무이자 할부시 금융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자동차세 역시 현명한 소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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