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방안을 알려드릴게요!
상태바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방안을 알려드릴게요!
  • 김규리
  • 승인 2023.06.14 1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업점, 본점 외화부서, 본점 내부통제부서 3단계 통제
7월 중 개선방안 시행할 계획

[소비라이프/김규리 소비자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연합회 및 국내은행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왔고,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했다.

1선방어는 '영업점 사전확인'이다. 영업점이 수입대금 사전송금 취급시 증빙서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표준화했다. 고객은 수입대금 사전송금시 지급절차를 준수하고 거래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은행은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은행의 확인을 위한 절차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무역거래를 가장한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상 하자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사례가 발생한 사례도 보고된다.
따라서 송금 취급시 은행이 증빙서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표준화하여 확인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2선방어는 '외환부서 모니터링'이다. 표준모니터링 기준을 미련하고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통해 본점 외환부서의 이상 외화송금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그동안 과거 비정상 패턴의 사전송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은행의 모니터링 기준 및 시스템 미비로 이상 외화송금 탐지에 실패했다.
따라서 은행권 공통의 표준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개별 은행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상 외화송금거래 탐지 능력을 제고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거액 및 누적거래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 공유 등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3선방어는 '내부통제부서 사후점검'이다. 본점 내부통제부서의 사후점검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영업점 환류 등 사후점검 체계를 마련한다. 과거에는 영업점에서 이상 외화송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전송금 업무처리에 대한 사후점검과 피드백 등 내부통제가 미흡했다.
따라서 본점 내부통제부서의 사후점검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영업점 환류 등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검사부에서는 이상 외화송금업체 거래유형을 상시검사 대상 요건에 추가하고, 영업점 현장검사시 사전송금 업무처리 적정성 항목을 신설했다. 준법감시부에서는 수입대금 사전송금시 필수 확인사항을 영업점 자점감사 항목에 반영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전송금 관련 은행권의 내부통제 기능이 체계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이상 외화송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한편, 기업들의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이상 거액 송금 사기를 방지할 방어막이 생겨 금융소비자들의 피해예방효과도 기대할수 있게 되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