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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 확인 소홀로 KTX 사고, 소비자 '개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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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 확인 소홀로 KTX 사고, 소비자 '개고생'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09.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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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대구역 열차 사고원인은 기관사·열차승무원의 선로 및 신호상태 확인소홀, 로컬 관제원의 운전정리 사항 미통보 등으로 추정된다고 1일 공식 밝혔다.

 

이번 사고는 측선에 멈춰 있다가 KTX가 본선을 완전히 지나가고 나서 출발해 본선에 들어가야 할 무궁화호가 빨리 출발하면서 KTX 열차의 옆을 부딪치면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현재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해 사고 차량 기관사들과 무궁화호 여객전무, 대구역 관제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집중하고 있다.

 

엿가락처럼 휜 레일과 부서진 침목

 

이와 관련 사고 책임을 물어 본부장급 2명과 대구역장 등 관련자에 대해 복구완료 직후인 이날 오후 직위를 해제했다. 아울러 코레일은 이번 열차사고 때문에 중단된 열차에 대해 전액 환불해 주기로 했다.

KTX의 경우 20분 이상,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40분 이상 지연 시 운임의 12.5∼50%에 해당하는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 사고로 발생한 지연 보상금은 전국 모든 역에서 1년 이내에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다음번 열차 이용 시에 보상기준액의 2배로 할인받을 수 있다.

팽정광 사장 직무대행은 "앞으로 안전대책반 편성 등 열차 안전운행에 온 힘을 쏟아 추석연휴 기간 귀성객이 안심하고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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