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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할 때 절 구경 부담이 없어졌다 - 사찰 관람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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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할 때 절 구경 부담이 없어졌다 - 사찰 관람료 무료
  • 박은숙 소비자기자
  • 승인 2023.05.15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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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찰 65곳 문화재 관람료 무료
불교문화와 가까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소비자라이프/ 박은숙 소비자기자]  조계종과 문화재정은 지난 1일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문화재 관람료 감면 시행을 위해 4일부터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관람료 사찰에 대한 문화재 관람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사찰인 보문사, 고란사, 보리암, 매력사, 희방사 등 5 곳은 제외됐다.

문화재 관람료는 1970년 국립공원 및 문화재 보존을 위해 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되다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에도 사찰 관람료가 유지되어 방문자와 시민들의 반발이 있었다. 사찰 입장료의 부족은 2023년 1월 문화재 관람료 감면 지원 예산이 확정되어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문화재 관람료 감면으로 불교문화유산이 국민들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전승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사찰이 있는 지역에 방문객들이 늘어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석가탄신일은 음력 4월 8일로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이다. 올해는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연휴가 길어져 햇살좋은 5월에 가족들과 가까운 사찰 방문이 좋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 관람료가 면제된 사찰 65개소는 다음과 같다. 
△인천 전등사 △경기도 용주사, 신륵사, 용문사,자재암 △강원도 신흥사, 청평사, 낙산사, 백담사, 월정사, 삼화사, 구룡사 △충북 법주사, 영국사 △충남 마곡사, 동학사, 갑사, 신원사, 무량사, 관촉사, 수덕사 △경북 직지사, 운문사, 은해사, 수도사, 대전사, 불국사, 석굴암, 분황사, 기림사, 보경사, 불영사 △대구 동화사, 파계사, 용연사, 봉정사, 부석사 △경남 해인사, 쌍계사, 옥천사, 통도사, 내원사, 표충사 △부산 범어사 △울산 석남사 △전북 금산사, 금당사, 안국사, 실상사 △전남 백양사, 화엄사, 천은사, 연곡사, 태안사, 흥국사, 향일암, 선암사, 송광사, 운주사, 대흥사, 무위사, 도갑사 △전북 선운사, 내소사, 내장사 

문화재관람료를 계속 받는 사찰 5곳도 있다. 인천시 강화군 보문사와 경남 남해 보리암을 비롯해 고란사, 백련사, 희방사 등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들이다.
최응천 문화재청장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의 사찰 관람 무료화 관련 협약식
최응천 문화재청장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의 사찰 관람 무료화 관련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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