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추석명절 노리는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
상태바
추석명절 노리는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09.02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거주하는 최모씨(37·여)는 지난해 추석선물로 지인에게 꿀 12병을 보냈다. 그런데 꿀 3병이 배송과정에서 파손됐다. 택배 업체에 신고를 접수했지만 배상을 받는데는 3개월이 걸렸다.

 

한모씨(50)는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부모님 묘소를 관리업체에 맡겨왔다.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봉분 앞부분이 심하게 손상돼 복구를 요청했지만 해당 업체는 관리비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복구를 차일피일 미뤘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지난해 추석에 발생한 소비자피해 사례다. 택배, 여행, 묘지관리대행 등은 매년 명절 때마다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분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여행, 추석선물세트, 묘지관리대행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먼저 택배서비스 분야에서는 주로 배송 지연 등으로 한복이나 추석음식을 명절날 이용하지 못하거나 택배 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공정위는 추석과 같은 명절 기간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최소 1∼2주 정도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품을 인수할 때는 반드시 현장에서 파손 또는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만일 문제가 있을 경우엔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사고품을 별도로 보관해 둬야한다고 공정위는 조언했다.

여행서비스 분야에서는 명절 연휴기간 중 여행상품을 예약했지만 제대로 예약이 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많았다. 반대로 여행을 취소해도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지연되는 일도 잦았다.

우선 여행업체를 선택하기 앞서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여행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묘지관리대행서비스 분야에서는 관리비를 충실히 납부했음에도 관리업체 측의 관리 소홀로 묘지의 잔디가 벗겨지는 등의 피해가 많다. 때문에 업체와 계약 시 관리방법, 환불규정 등을 꼼꼼히 살펴보라고 공정위는 권고했다.

공정위는 문제가 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선 1372 소비자 상담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피해 사례와 함께 유의사항을 널리 알려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