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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달라진 내용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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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달라진 내용 챙기기
  • 박은숙 소비자 기자
  • 승인 2023.05.12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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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전자신고 기한 연장, 3월말에서 5월말로 변동

[소비자라이프/박은숙 소비자기자]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되는 시기다. 이번에도 국세청에서는 국민들이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및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나 법인이 1년간 취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국민 모두가 납부 대상이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에서 징수하며, 매년 5월부터 6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고하고 납부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국민이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신고나 부실신고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자신고, 유선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고, 유선신고는 지방세청에 전화를 걸어 신고할 수 있다. 방문신고는 지방세청을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이다.

202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전년도 대비 몇가지 변동 사항이 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행정안전부)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행정안전부)

 

우선 2023년도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각각의 기준 세율이 인상되어 신용카드 매출총액 2천만원 이상 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금융소득 전자신고 기한이 연장되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가장 큰 변동사항 중 하나가 금융소득 전자신고 기한의 연장인데, 이전까지는 금융소득(예금 이자, 적금 이자, 펀드 수익 등)에 대한 전자신고 기한이 3월 말이었으나, 이번에는 5월 말로 연장된다. 하지만, 연장된 기한이라고 해서 전자신고를 늦게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더 큰 범위에서는 세무조사나 과세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전자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좋다.

세금 납부는 모든 국민의 의무이자 국가적 책무이다.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면서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건강하고 번영하는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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