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주 청년 1인 가구 대상으로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20만 원 이하 지원
최대 10개월 20만 원 이하 지원
[소비자라이프/ 이세연 소비자기자] 서울시가 서울 거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사업명은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으로 신청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의 청년 1인 가구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월 20만 원으로 최대 10개월까지 지원가능하며 최대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5월 3일부터 5월 16일 18시까지이며 해당 사업의 선정인원은 총 25,000명이다. 선정 방법은 임차 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을 4개의 구간을 나누며, 1구간 11,250명, 2구간 7,500명, 3구간 3,750명, 4구간 2,500명을 선발한다. 구간별 선발인원 초과 시 전산 추첨을 통해 진행한다.
첫 지급을 8월 28일에 시작하여 격월로 계좌에 입금된다.
신청 조건은 신청일 기준 서울에 실제로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이며 연령이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여야 한다. 또한 거주 조건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여야 하며,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50%이하여야 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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