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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블랙컨슈머에게 경종-이은해 계곡살인 보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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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블랙컨슈머에게 경종-이은해 계곡살인 보험청구
  • 김현식기자
  • 승인 2023.05.04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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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원 청구 옥중 소송 진행
신한라이프생명 보험사기로 지급 거절

[소비라이프/김현식기자] '가평계곡살인' 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씨가 옥중에서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4월26일 1심에 이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내연남인 조현수씨도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려 두차례 살인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결하였다. 

현재 신한라이프생명보험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건 이씨는 2017년 8월 남편 고 윤상엽(당시 39세)씨와 혼인신고를 한뒤 5개월 이후부터 남편명의로 사망보험 보장이 있는 정기보험과 종신보험 등을 3개 가입하여 보험금만 매월 70만원을 납입하여 보장보험금 액수가 총 8억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생활수준에 비해 과도한 보험 납입이었고, 남편 생명보험 가입기간을 만55세로 계약을 한 사실의 의도성도 문제로 보인다. 

이씨와 내연남 조씨는 보험 사기를 반복한 전형적 블랙컨슈머로 보인다. 이씨는 이미 두번이나 사망보험금을 청구해 챙겨받은 전력이 있다. 2010년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교통사망 사고로, 이어 2014년 사실혼 관계였던 남성이 태국 파타야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익사사고로 사망했을때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씨는 2019년 6월 30일 가평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3m 수심 계곡에 반강제로 다이빙시킨후 내연남과 또다른 남자와 함께 구하지 않은 간접살인을 저지른 혐의가 인정되어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이미 같은 해 2월에도 남편을 복어피가 들어간 음식으로 독살을 시도했고, 함께 간 낚시터에서도 익사사고를 유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내연남에게 보낸 텔레그램 문자에서 "복어피를 이만큼 넣었는데 왜 안죽지? " 라는 문자가 확인되어 살해의도가 드러나기도 했다. 

 

MBN 보도 자료
MBN 2023..4.26 보도  https://m.mbn.co.kr/news/society/4923673

 

남편 보험금 청구 민사소송은 '변론기일 추정사유' 곧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판결하는것으로 2021년 6월 이후 보류 중이다. 이씨가 대법원에 상고하면 그 선고 결과에 따라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예상하지 못한 증거가 나오거나 법리가 달라지지 않은 이상 대법원 판결이 1,2심 무기징역 선고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모집인 경험을 이용해 두남편을 실명,살해하고 가족과 지인도 실명과 방화치상을 시켜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엄여인 사건도 최근에 발생했고, 교통사고 보험사기사건 등으로 부당청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9만7629명, 적발금액은 9343억원에 달한다(2021년)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의 피해는 결국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돌아가고, 위험의 합리적 분산이라는 보험의 본질적 취지와 다르게 보험료가 장기적으로 오르게 된다. 

금융소비자연맹의 배홍 보험국장은 "보험청구 사기를 일삼는 블랙컨슈머로 인해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현상이 계속 되고 있어서 보험청구사기에 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이은해 같은 악의적 보험 사기자에게 보험사가 절대 보험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 "고 강조했다.

신한라이프생명등 생명보험사가 보험사기 형사처벌과 보험금 부당 청구에 관한 사례들을 통해 보험금 부당 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 이후 보험계약과 약관에 관한 사례별 내용 공지가 더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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