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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난치질환 진료비를 깍아 주는 산정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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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난치질환 진료비를 깍아 주는 산정특례제도
  • 우희남
  • 승인 2023.05.03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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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명칭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적용 질병 찾아서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제도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본인부담율을 입,통원 상관없이 0~10%의 비용을 자부담하는 제도이다.


산정특례 적용대상은 암,중증화상,뇌혈관,심장,중증 외상환자(5%)는 물론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중증 치매(10%),결핵(본인부담금 면제),잠복결핵감염이 포함되며 대상자는 소득공제시 인적공제중 장애인공제 적용등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청하는 방법은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1부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대행)에 등록신청을 하면 된다. 등록결과는 메일 또는 알림톡으로 통보되며 산정특례 적용은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시 '확진일' 이며, 30일 경과후 신청시에는 '신청일' 날짜기준으로 진료시 적용된다. 산정특례등록 질환 및 산정특례등록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시에도 본인부담 특례를 적용한다.

산정특례 적용기간은 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는 5년, 심장질환,뇌혈관질환 환자는 최대 30일, 중증화상환자 1년, 결핵은 치료기간동안 각각 산정특례 적용이 된다. 만약 특례기간 내에 완치가 되지 않거나 질환이 재발하게 되면 재등록을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적용기간 종료일 3개월 전부터 재등록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2023년 1월부터  42개 희귀질환이 신규로 지정되었으며 선천녹내장,마이어 증후군 등도 산정특례 대상질환에 포함되었다. 추가 희귀질환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helpline.kdca.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2005년 산정특례제도를 시행한 이후 암을 포함한 중증질환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의료비지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를 찾아 참고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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