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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및 의료법 제정, 각 보건의료 단체의 파업 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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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및 의료법 제정, 각 보건의료 단체의 파업 충돌 예고 
  • 이하나
  • 승인 2023.05.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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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은 전체 의료인이 1만 명이던 
1951년에 만들어진 법,
의료인수가 65배가 증가해 65만 명이 된 
2023년의 변화를 담아낼 수 없어

[소비자라이프/이하나 소비자기자] 지난 27일 간호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51일째 계류되다,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반발하는 보건의료 단체의 파업으로 국민들의 병,의원 이용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5월 4일경 간호법 제정 등을 반대하는 보건복지 의료연대가 부분파업과 함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따로 뗀 법안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 등을 담고 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은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의료연대는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이 간호사에게 단독 개원의 단초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의사 면허 취소법’이라는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 범죄로 확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 다른 직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의사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과잉 입법이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전에 의료인은 업무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금고이상 형을 받아야만 면허 취소가 되었다. 그동안 성범죄 등을 저지르고도 의사 면허를 유지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 본 의료법 개정이 추진됐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법적 분쟁 소지가 있는 생명이 위독한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적극적인 진료를 위축시키는 법이 통과됐다. 이제 전공의들의 필수의료 분야 기피가 가속돼 지금의 필수의료 위기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며 “2023년 4월 27일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국회가 근본을 망각하고 한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부끄러운 날이자, 토론과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적 입법 절차 정의가 다수 야당에 의해 무시된 법치주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 총파업이 실제 이뤄지면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불가피하다. 해당 파업 기간 동안,  모든 보건의료단체들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한다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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