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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에 불법숙박업소 신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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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에 불법숙박업소 신고하자!
  • 김규리
  • 승인 2023.05.02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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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에 신고 전용 메뉴 신설

[소비라이프/김규리 소비자기자] 보건복지부 등은 5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로 불법숙박업소 신고창구를 일월화하여 국민들이 불법 숙박업소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언제 어시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이다.

신고대상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하는 업소이거나, 신고 업소더라도 영업 요건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소이다.

안전신문고 앱 불법숙박 신고방법은 첫번째,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생활불편 신고메뉴 및 유형을 선택한다.
두번째, 신고유형 중 불법숙박을 선택한다. 세번째, 신고 요건 및 방법 안내를 확인한다. 네번째, 사진/동영상 첨부 후 제출한다.

불법숙박 영업 사례에는 미신고업소의 불법 운영 사례와 신고업소 중 불법운영 사례가 있다.
미신고업소의 불법 운영 사례 중 용도위반은 건축물 용도가 숙박시설이 아닌 오피스텔, 아파트, 단독 주택 등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미신고업소의 불법 운영 사례 중 기준 미충족은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숙박업 영업 신고 기준을 미충족하여 미신고된 객실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업소 중 불법운영 사례에서 일반숙박업은 숙박요금표 미게시, 신고 면적 초과 운영을 말하고, 외국인도시민박은 내국인 대상 숙박 영업, 등록기준 미준수를 말한다.

불법영업사례에는 룸카페 등에서 유사숙박이 있다. 주요 내용은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자유업 또는 일반음식점업으로 등록한 후 룸카페를 운영하면서 밀폐된 개별 방에서 침대, 욕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사실상 숙박업을 운영한다.

또한, 불법영업사례에 오피스텔, 아파츠, 주택 등에서 불법숙박이 있다. 주요 내용은 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아파트, 오피스텔 내 불법 숙박영업, 사유지 등에 건물 및 주위에 텐트 등을 이용하게 하는 불법영업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숙박업소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고, 불법숙박업소는 이용객의 안전사고와 위생관리 부실 위험이 있는 만큼 국민 누구나 불법숙박업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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