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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인천 구 대화조 건물 문화재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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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인천 구 대화조 건물 문화재로 등록.
  • 성산
  • 승인 2013.08.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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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인천 구 대화조 사무소’ 건물을 등록문화재 제568호로 등록하였다.
 
문화재로 등록된 ‘인천 구 대화조 사무소’는 일제 강점기 동안 인천항에서 조운업을 하던 하역회사 사무소 건물로 근대 일본 점포 겸용 주택의 하나인 정가 유형의 건물이다. 인천 일본 조계지에 현존하는 유일한 정가 양식 건물로서 건축사적인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일제강점기 하역노동자의 노동력착취의 현장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소유자, 인천광역시 등과 협력하여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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