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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다크패턴 소비자 보호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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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다크패턴 소비자 보호방안" 발표
  • 김하영
  • 승인 2023.05.02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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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피해 유발 우려가 큰 13개 행위 제시. 6개 행위 입법적 보완

[소비라이프/ 김하영 소비자기자] 지난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다크패턴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다크패턴이란 온라인 쇼핑몰이나 모바일 앱에서 유행하는 눈속임 상술을 뜻한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유발 우려가 큰 13개의 행위를 도출하였다.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거나 월 구독료를 인상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을 자동 갱신하거나 대금을 자동결제 하는 행위,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 놓고 소비자가 이를 무심코 지나치도록 유도해 자신도 모르게 멤버십에 가입하게 하거나 원치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상품 검색 결과가 나타나는 첫 페이지에는 일부러 가격을 낮게 표시하고 결제가 진행됨에 따라 숨겨진 가격들을 차츰 보여주며 나중에 그 모두를 더한 금액을 최종가격으로 청구하는 행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을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행위'로 보았다.

문제 되는 13개 행위 가운데 '숨은 갱신' 등 6개 행위의 경우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워 법적 근거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을 공감하며 전자상거래법에 현행법으로 규율이 어려운 다크패턴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다크패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 및 사업자 자율규약의 제정, 운용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공정위는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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