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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복지원사업, 체육복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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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복지원사업, 체육복은 안되나요
  • 박은숙
  • 승인 2023.05.02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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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지원사업에서 체육복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소비자기자칼럼 / 박은숙 소비자기자]
요즘은 중학교 입학과 함께 교복을 지원 받는다. 

경기도의 남양주는 현물 지원 원칙으로 1인당 30만 원 내로 지원한다.
아들이 이번에 중학교에 입학하여 교복을 맞추러 갔는데 교복에도 상의 셔츠, 하의 바지, 조끼, 점퍼 등 다양한 세트를 구입해야 한다. 모두 3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어서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선택했다.


남학생이라 더위를 많이 타서 굳이 조끼를 고를 필요는 없어 체육복을 고르려고 하니 이건 교복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체육이 자주 들었고, 갈아입기 힘들어서 체육복을 입고 등교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제외인데다가 체육복 가격이 비싸다. 체육복을 안 살수 없으니 교복지원비의 사용이 비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선택의 폭이 좁다.


중학교 학생들은 성장 속도가 빨라 갑자기 확 크고,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있기 때문에 체육복이 훨씬 효율적인데 이것을 선택에서 제외하여 아쉽다. 체육복을 반드시 사야 하게 되므로 학부모들의 부담이 낮아지지 않고 있다. 

 

요즘 학교에서도 학생 인권 및 학생의 편의를 많이 봐주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교복을 엄격히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체육복을 교복지원 대상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 선정한 체육복의 경우 다른 일반 체육복에 비해 비싸다. 딱히 체육복의 질이 좋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다. 


중학교에 가면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많아지는데 체육복 값이 교복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교복지원 사업으로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걸 크게 느끼지 못하게 된다. 교복지원정책으로 세금이 사용되지만 학부모와 시민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다.


교복지원정책을 현실감 있게 하려면 가장 유용하고 제일 쓰임이 많은 체육복을 교복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지원금액을 비슷하게 하거나 체육복 지원비를 적더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개정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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