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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읽는 법,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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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읽는 법,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 박경호
  • 승인 2023.05.02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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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거래시 인터넷 등기소에서 사실관계 확인
디지털 시대일수록 법인 증명 확인 필수

[소비라이프/박경호 소비자기자] 소비자로서 소액이 아닌 대량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때 해당 거래회사가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액이 클 경우는 해당 거래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 확률이 높다. 소비자로서 그리고, 거래의 주체로서 미연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약칭 법인등기부등본) 주의할 점을 확인해 보도록 한다.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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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 가장 주의깊게 봐야할 사항은 바로 등록번호와 등기번호의 차이이다. 이 두가지는 혼동될 수 있으나, 등록번호가 법인을 구분하기 위한 고유한 주민등록번호로 부여받는 번호라면, 등기번호는 관할등기소에서 부여받은 6자리 법인 관리번호이다. 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도 다른데 전자가 법인구분용이라면 후자는 세금납부용으로 이해해야 한다.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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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는 상호와 본점이 기재되어 있는데 거래시 거래 회사의 상호와 본점 그리고 위에 언급된 번호가 다른지를 확인해야 한다. 번호가 다르다면 거래의 법적효력이 없을 수 있다. 또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는 법인의 이슈사항이나 중요한 일이 있을때 외부에 공고를 하는데 이를 본점이 소재한 지역신문사나 법인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를 해야 한다. 여기에는 법인의 주식수, 보통주와 우선주, 법인의 자본금 총액 등이 있으며 만일 자본금 총액이 너무 낮을 경우 자본잠식상태에 빠질 수도 있고, 이런 법인의 경우 지속거래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해당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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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기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기타사항에는 법인주식의 양도제한이나 별도의 법인의 기타정보 등이 나와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제대로 확인해야 사후에 발생할 위험여부를 확인할수 있다. 

개인의 주민등록등본은 타인에게 열람 금지이지만, 법인의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거래관계의 안정과 신뢰를 갖기 위해서다. 필수 확인 사항은 등록된 등기 법인인지, 자본금의 액수, 1주당 액면가, 나와 거래 목적에 맞는 사업목적 확인, 실제 등기임원 여부 등이다. 다만 등기부등본은 유효기간이 3개월이기때문에 내가 발급을 받아보지 않았다면 등기사항이 변경 전기록일 수도 있다. 

소비자와 거래처로서 법인관련 정보는 중소기업벤처부의 비즈니스 지원단을 참고하는 것도 방법이다. 등기부등본 발급은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등기내용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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