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아파서 못 움직이면 은행 돈도 묶여 버렸다 - 치료 목적 예금 인출 간소화
상태바
아파서 못 움직이면 은행 돈도 묶여 버렸다 - 치료 목적 예금 인출 간소화
  • 김길훈
  • 승인 2023.04.21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동이 어려운 환자… 예금 인출 쉽게
예금 인출 가능한 치료비 범위 확대

[소비라이프/김길훈 소비자기자] 예금주가 질환을 앓고 있거나 크게 다치는 등의 이유로 예금 인출을 하기 힘들 때, 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지난 18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시 불편을 겪을 예금주의 상황에 맞춰 은행권 공통 업무처리 방안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거동 불가 예금주 상황별 치료비 등 예금인출 절차 개선 방안'에는 모든 은행이 참가하게 된다.

기존에는 예금주 본인이 와야만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인해 아픈 환자들이 겪는 불편이 지적돼 왔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예금주가 의식은 있고 거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비를 목적으로 가족 등 대리인이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는 조건으로 예금 인출을 허용했다. 예금주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치료비를 목적으로 가족 등 대리인이 예금 지급을 신청하면 의료기관에 예금 일부를 직접 이체했다. 심지어 은행별로 예금 인출 허용 범위 등이 달라 불편했는데, 이번에 공통 기준이 마련됐다. 실제로 지난 1월에는 뇌경색으로 쓰러졌던 80대 중환자가 예금을 찾기 위해 병실 침대에 실려 은행을 방문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예금주 상황별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절차 개선 방안. 금감원 제공.
예금주 상황별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절차 개선 방안. 금감원 제공.

 

이에 은행들은 예금을 인출하기 불편한 예금주의 상황을 4가지로 나눠 예외 인출 방안을 마련했다. (위 도표 참고)

예금주가 의식불명인 경우(CASE 1) 지급 가능한 치료비를 기존 긴급한 수술비 등에서 수술비·입원비·검사비 등 치료목적 비용으로 확대했다. 또 의료기관 범위도 기존 병원 외 요양병원·요양원을 추가했다.

예금주가 의식은 있지만 거동이 불가하고 가족이 존재하는 경우(CASE 2) 가족이 치료를 목적으로 예금 인출을 요청할 때 기존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받지 않고 병원 등 직접 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예금주가 의식은 있지만 거동이 불가하고 가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CASE 3) 가족 등 대리인이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갖추도록 하되 제한적으로 은행원의 병원 직접 방문 등을 통한 예금주 본인 의사 확인 후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예금주 사망 시(CASE 4) 가족이 요청하면 기존 상속예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병원·장례식장 등에 직접 이체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은행권은 앞으로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불편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신속한 해소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모님 등 가족이 중증으로 입원하여 예금 거래가 불편했던 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될지 기대가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