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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금융거래 조회 대상기관 확대로 이용 편의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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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금융거래 조회 대상기관 확대로 이용 편의성 증가
  • 강민준
  • 승인 2013.08.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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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기관 대폭 확대되어 비용과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의 조회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예금 계좌잔액 수준도 통보키로 했다.

다음달 2일부터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과 보증채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주택연금, 대부업체 채무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대부업은 신용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79개사에 대해 확인 가능하다.

11월 1일부터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미소금융중앙재단의 휴면예금과 보험금도 확인 가능하다.

이에 따라 상속인은 사망자의 금융자산과 채무 등을 폭넓게 비교할 수 있게 돼 사망자의 부채가 자산보다 훨씬 큰 경우 상속포기 여부 등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예금계좌의 금액수준을 통보해 소액 예금에 대해서도 금융사를 방문해서 잔액을 확인해야 했던 불편도 해소된다. 예금잔액은 구간별, 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잔고유무를 통보해 상속인의 금융사 방문 및 인출여부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상속인 자격확인 절차 역시 간소화돼 서류발급비용과 교통비 등이 크게 절감된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한 상속인이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금융회사를 방문하면 추가서류 없이 신분증과 접수증만으로도 정확한 잔액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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