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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데이터 미개방에 발 묶인 보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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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데이터 미개방에 발 묶인 보험 혁신?
  • 김길훈
  • 승인 2023.04.19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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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데이터 활용으로 보험 사각지대 해소
건보공단의 보건의료 데이터 3조 4,000억 건, 심평원 3조 건 활용기회 열어야

[소비라이프/김길훈 소비자기자]  국민 건강에 보다 맞는 보험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해 공공의료 데이터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보험업계의 공공의료 데이터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지 3년이 넘었음에도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심의 보류로 보험 상품 및 서비스 혁신에 대한 한계가 지적된다.

최근 생명보험협회는 2020년 1월 “데이터 3법 개정 등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 가 마련되었는데도 보험사의 공공의료 데이터 활용은 3년째 막혀 있다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의 온전한 활용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사

 

지난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보험사 대상 데이터 개방을 거절한 채 뚜렷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심의를 유보하고 있다. 2021년 9월 보험사들의 공공의료 데이터 활용 요구를 거절했고, 이후 보험사들의 재신청에도 2022년 1월 건보공단의 심의가 유보돼 현재까지 열리지 않은 상태다. 이는 심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25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신해야 한다는 건보공단 내부 규정을 따르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보공단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심의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미승인할 경우 관련 근거 및 사유를 제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영리 목적을 포함해 공공기관의 공공 데이터 개방 의무를 규정한 공공데이터법이 제정됐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개정에도 보험사의 공공의료 데이터 활용 제한조치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는 다양한 효과를 근거로 공공의료 데이터 개방을 주장한다. 공공의료 데이터는 단어 그대로 국민들이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말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 3조건 정도, 건보공단이 약 3조 4천억 건 정도가 될만큼 대량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를 통해 보험사는 국민의료 이용 트렌드를 반영해 유병자 보험 및 건강 증진 보험 상품 등 보험의 보장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취약 계층을 위한 혁신으로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리고 새로운 위험 및 신의료기술에 대한 보장 상품 개발 및 활성화로 소비자 수요에 부응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 예를 들면 난임 검사·치료, 체내수정 비용 보장 등 여성 전용 신상품 및 새로운 항암치료 관련 수술비를 보장하는 신상품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보험사의 공공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분석은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으며 디지털 헬스케어 등 플랫폼 서비스 활성화로도 이어져 국민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보험사들이 연구·분석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예정인 만큼 보건의료 분야 연구 활성화로 이어져 학술적·의료적·정책적 연구 등에도 활용이 예측된다.

의료계와 시민단체에서는 공공의료 데이터 개방 시 개인정보 유출이나 데이터 오남용의 피해를 지적한다. 이는 분명 우려해야 할 상황이지만, 보험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의료 데이터 개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협회장은 "상품개발에 필요한 통계 데이터(익명 정보)를 적시에 제공·활용하고 가명 정보를 활용한 상품·서비스의 개발, 연구·분석 기반을 마련한다"며 "정부 부처 및 건강보험공단 등 데이터 보유 기관과 협의를 통해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생보업권 활용 절차 정립/개선을 하겠다"고 향후 방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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