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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화장터, 대체 어디에 건립? 여전한 님비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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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화장터, 대체 어디에 건립? 여전한 님비 논쟁
  • 정유정
  • 승인 2023.04.19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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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시설vs필수시설
주민 반대에 화장터 무산
야산에 불법투기/매장 빈번

[소비라이프 / 정유정 소비자기자]  반려동물을 가족의 구성원처럼 여기고 아끼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지만 사체 처리를 위한 동물 장묘시설이 부족해 불법 유기와 매립이 늘어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물복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완강해 장묘시설 구축에 어려움이 많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동물장묘업을 신고 등록한 업체는 전국 68곳이며 이 중 동물의 사체를 화장해 봉안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은 57곳에 불과하다. 특히 인구가 밀집한 8개 특·광역시 중 서울,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등 5곳에는 반려동물 사체를 처리할 시설이 단 한곳도 없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보유 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 반려동물 보유 가구는 2015년 457만 가구에서 2020년 638만 가구로 불과 5년 사이 181만 가구(39.6%)가 증가했다. 반면에 반려동물 10만 마리당 장묘시설은 1곳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려 가구 증가에 따른 장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키우던 개와 고양이 사체를 야산에 투기하거나 매립하는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한다. 야산에 묻거나 강, 호수 등에 투기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가족과 같다는 인식이 커져서 실제 법을 위반하지 않고 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 이내 반려동물 죽음을 경험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거지나 야산 등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고 답한 사례가 41.3%로 가장 많았다. 

올해 1월 광주광역시에서는 지역 첫 동물화장장 건립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구청이 불허해 소송에 돌입하는 등 민간 업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충돌이 이어졌다. 또한 주민들은 화장장이 조성될 시 발암물질과 오염물질이 배출돼 재산적, 환경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동물화장장 조성에 거세게 반발했다. 


광주광역시뿐만 아니라 경북 군위군, 대구시 달성군, 경기 용인시, 경북 칠곡군 등에서도 동물화장장 건립을 계획했으나 무산되었다. 

동물화장장 건립 반대대책위는 "화장터에서 분진이나 다이옥신(발암물질), 오염물질이 나올 것이고 악취 또한 심할 것"이라며 "인근의 주민 수가 다소 적다는 이유로 그 피해를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반면 반려동물 화장장이 사회적 흐름에 따른 필수시설이라고 보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사)한국동물장례협회 관계자는 "국내법상 동물장묘업장을 이용하지 못하면 반려동물의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 땅에 묻을 수도 없다"며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를 고려하면 동물화장장은 꼭 필요한 시설이다"라고 강조했다. 

동물장례정보포탈에서 합법 장례식장 찾기 사례
동물장례정보포탈에서 합법 장례식장 찾기 사례 https://eanimal.kr/map  

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반려동물 양육가정은 빠르게 늘고 있는데 내 동네에는 동물화장장이 기피시설이어서 만들면 안된다는 님비(NYMBY)현상을 갈등없이 추진할  피해보상과 지원책이 공론화되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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