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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자살 방지-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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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자살 방지-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온라인 신청
  • 김규리
  • 승인 2023.04.17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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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7일부터 가능
3개월동안 10회 심리상담 서비스
보건복지부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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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규리 소비자기자] 4월 7일부터 복지로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청년이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 후, '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이때는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우선지원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청년을 대상으로 3개월(10회)간 1대1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22년부터 시행됐다. 청년의 연령기준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만 19세~ 만 34세의 청년을 이용대상으로 하고있다.

2021년까지도 청년들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다.  특히 청년층 전세대가 자살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10대 +10.1%, 20대 +8.5%, 30대 +0.7%) 

쳥년들이 겪는 우울, 불안 등 일상생활에서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이 언제든 극단적 선택이 될수 있어서 사회적 관심과 상담을 통해 벗어날 기회를 줄 필요가 크다.

 

이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는 별도의 기준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료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서비스 유형에 따라 총 서비스 금액의 10%(회당 6천원~7천원)를 내고 이용가능하다.

서비스 종류에는 사전/사후검시, 서비스제공, 종결상담이 있다. 사전/사후검사에서는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를 파악하고, 서비스제공은 1대1로 이루어지며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결상담은 상담 종료 시 피드백을 제공하고,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에 연계시켜준다.

사회서비스정책 담당관은 온라인 신청방식으로 청년들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줄여  취업난, 학업 스트레스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문턱이 낮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건강을 회복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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