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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입출금 제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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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입출금 제도 확인하세요!
  • 문가은
  • 승인 2023.04.14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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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위해 강화된 입출금 제도

[소비라이프/문가은 소비자기자]  2023년 4월부터 은행 입출금제도가 달라진다.

먼저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무통장 입금, 송금 시의 한도가 1회 기존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축소된다. 무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든다. 기존 무통장 수취에는 제한이 없었지만 변경 후 수취 한도는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 확인도 강화된다.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으로는 신분증 사본 제출, 기존계좌 활용, 영상통화, 생채인증, 접근매체 등이 있다. 

 

 

또한 은행 창구에서 500만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려면 기존 간단한 문진표 작성에서 변경 후 세분화된 문진표를 작성해야 하고 1천만원 이상 인출은 은행책임자 면담이 추가되었다.

 

이외에도 편의점별 ATM기 수수료 면제, 시중은행.증권사.제 2금융권에 있는 본인명의 계좌 한번에 지급 정지, 오픈뱅킹 가입 후 3일간 이체 차단 등이 시행된다.


한편 입출금 제도를 까다롭게 바꿔서 시행하는 목적은 보이스피싱 및 사기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알려졌다. 특히 범죄자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챙겨받는 대면범죄형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책으로 설명한다.

1회 금액을 1천만원으로 제한하면 여러차례 천만원 미만 금액으로 입출금해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되고, 국세청으로 의심거래 현황이 보고가 되어 그 과정에서 범인을 잡을 수 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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