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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대출 이용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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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대출 이용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주목!
  • 김길훈
  • 승인 2023.04.07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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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시행
-연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소비라이프/김길훈 소비자기자] 금융위원회는 금리 인상의 이유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대출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난달 3월 13일부터 확대 시행 중이다.

 이는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13일 이후 지원 대상, 대환 환도, 상환 구조, 보증료, 신청 기한 등이 개편됐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안. 금융위원회 제공.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안. 금융위원회 제공.

 우선 지원 대상의 폭이 넓어졌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대출을 위해서는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코로나19 피해 확인 등 조건이 있었지만, 개편 후부터는 조건 없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기만 하면 신청 가능하다.

 대환 한도는 개인은 기존에 비해 5,000만 원이 늘어난 1억 원, 법인은 1억 원 늘어난 2억 원이다.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사용자는 개편 후 대환 한도 내에서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대환 한도 확대로 발생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 만기와 상환 구조도 늘어났다. 대환 대출의 만기는 총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고, 상환 구조는 3년 거치 후(기존 2년), 7년간 분할 상환(기존 3년)으로 변경됐다.

 보증료(보증을 부탁한 사람이 보증을 선 사람이나 기관에 주는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일부 은행에서만 운영하는 연간 단위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하는 전 은행에 확대했다. 보증료율을 현재 매년 1%에서 최초 3년간 0.7%로 내리고, 최초 대출 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면 납부액의 15%가 할인된다. 

 신청 기한도 2023년 말에서 2024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을 고려해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해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전산 시스템 개편 방안과 대환 대상 등을 확정해 전산 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며 올 3분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저금리 대환 신청은 현재 비대면 혹은 대면 방식으로 NH농협·KB국민·우리·하나·신한·기업·SC제일은행·수협·부산·대구·광주·경남·전북·제주은행과 토스뱅크 등 15개 은행에서 가능하다. 대환 신청 전에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kodit.co.kr)에 접속해 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용자는 필요한 서류와 신청 절차는 물론 대환 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고, 구비 서류·취급 은행 등 대환 신청을 위한 세부 사항도 안내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와 관계 없이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대환대출로 원리금 상환부담을 낮추게 되어 빚부담을 다소 덜게 되었다.  실제 이용자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Smising, 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도록 대환대출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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