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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기업의 간편 결제 수수료, 카드사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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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기업의 간편 결제 수수료, 카드사의 2배
  • 박재은
  • 승인 2023.04.07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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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페이는 신용카드사 3배에 달하는 결제 수수료율
-기타 수수료율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부담되는 수수료율

[소비라이프/박재은 소비자기자] 금융감독원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포함한 핀테크 기업 9곳의 간편 결제 수수료율을 공개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공시를 통해 기존 카드사 수수료 수준보다 2~3배는 높은 핀테크 기업의 결제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들의 경쟁을 심화시켜 수수료율을 인하하도록 자극시키는 조치에 초점을 두었다. 가맹점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핀테크 업체의 특성 상, 그들이 측정하는 높은 수수료율이 결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정부의 우려가 낳은 국정과제의 실행 보완정책인 셈이다.

Photo by Alexander Grey on Unsplash
사진 출처 :  Alexander Grey on Unsplash

 

 이번 수수료율이 공개된 전자금융업체는 월 간편 결제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곳으로,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쿠팡페이, 카카오페이, G마켓(스마일페이), 11번가(SK페이), 우아한형제들(배민페이), NHN페이코, SSG닷컴(SSG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페이)까지 9개이다. 이 업체들의 카드 간편 결제 수수료율은 영세 가맹점에서는 평균 1.09%, 일반 가맹점은 2.39%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평균 0.5%의 결제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는 카드사들의 약 2배 이상을 웃도는 수치이다. 특히 배달 전문 어플인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의 경우, 영세 가맹점에서의 배민페이 간편 결제 수수료가 1.52%인 것으로 드러나 신용카드사의 수수료율과 3배 차이가 난다. 또한 금융위원회에서 선정한 일반 범위에 포함되는 가맹점들의 수수료까지 카드사의 것보다 1%가 더 더해진 수수료율을 산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현재 금융감독원이 공시하도록 요구한 수수료는 기본 결제에 해당하는 수수료로써, 해당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 소상공인들의 가게가 입점하기 위해 드는 수수료와 화면 상단에 보이기 위해 신청하는 프로모션 수수료 등을 말하는 기타 수수료까지 계산했을 때, 이런 핀테크 업체의 높은 수수료율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실정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 플랫폼을 더 활발하게 활용하는 현실에서 자사 플랫폼을 보유한 핀테크 업체들의 높은 수수료율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크다. 소비자들이 이번 공시를 통해 과도한 수수료 수입을 챙기는 간편 결제기업의 서비스 사용을 줄이도록 현명한 선택을 하고, 기업들은 낮아지는 브랜드 이미지를 방어하기 위해 과도한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내리 선순환이 필요하다.

 

 실제로 이번 수수료율 공개를 앞두고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페이) 등 주요 빅테크 3사는 수수료를 인하하기도 했다. 이들 3사의 선불결제 수수료율은 1.73%로, 2021년 연중 평균 수준인 2.03% 대비 0.29%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간편결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기반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2021년(1.95%)보다 0.49%포인트 하락한 1.46%였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기업의 수수료 인하 효과를 위해 반기별로 수수료를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비자들이 구매를 결정할 때 간편결제 수수료율의 수준을 비교하여 과도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빅테크 기업의 결제서비스 사용을 줄이는 행동하는 소비를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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