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코로나 19, 격리 7일에서 5일로 단축
상태바
코로나 19, 격리 7일에서 5일로 단축
  • 문가은
  • 승인 2023.04.05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 19 위기경보 하향 조정
격리기간 기존 7일에서 5일로 축소

[소비라이프/문가은 소비자기자] 정부가 다가오는 5월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하향하고,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 시점과 확진자 격리 기간 단축 방안 등을 발표했다. 

 

 

"2020년 2월부터 유지됐던 '심각' 단계를 '경계' 단계로 낮추고 중대본도 중수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단계 조치로 5월 초에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한다"며 "1단계 조치 이후 유행상황 등을 점검해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2단계 조치를 확정하고, 격리 의무와 일부 남은 마스크 착용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올해까지 무료 지급되지만 내년부터는 인플루엔자처럼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 이제 코로나19는 독감처럼 본인이 감염에 조심하고 감염될 경우 스스로 비용을 내고 치료하는, 계절 바이러스 질병으로 취급받게 되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