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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5년-5천만원 만들기, 6月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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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5년-5천만원 만들기, 6月 출시 예정
  • 김하영
  • 승인 2023.04.0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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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금융 상품 출시
-5년 납입, 5천만원 목돈 만들기 지원

[소비라이프/ 김하영 소비자 기자] 현 정부는 자산 형성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층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추진 중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부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이고 5,000만원 만들기가 목표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청년도약 계좌는 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34세이며,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는 정부 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7,500만 원은 정부 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 계좌 상품은 가입 후 최소 3년 고정금리를 제공하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고정금리는 적용되는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변동금리는 적용되는 이자율이 가입 기간동안 계속 변하는 것을 말한다.

5년간 의무 가입해야만 정부의 매칭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5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시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하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단,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본인 납부금 외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는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명, 생애 최초 주택구입이 해당한다.

청년들의 생애라이프에서 5년은 상대적으로 긴 시간인데 이 기간동안 매월 70만원을 꾸준히 납부해야 하는 금융상품을 얼마나 많은 청년이 이용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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